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노후된 에어컨을 새 에어컨으로 교체 시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 조건은 노후 에어컨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새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. 지금부터 노후 에어컨 교체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도 종료된다고 하니,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노후 에어컨 교체 대상
▷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(실외기 기준)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
▷ 냉난방기 신규 설치는 제외
지원기기
▷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
▷ 홈 → 제품검색 → 효율등급 제도 → 제품검색(3. 전기냉방기, 19. 전기냉난방기)
필요 서류
1.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▷ 중소벤처 24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,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
반드시, 중소기업 확인서 내 주소와 에어컨이 설치된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.
2. 기존 에어컨의 명판 및 전경사진
▷ 모델명,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
3. 신규 에어컨의 명판 및 전경사진
▷ 모델명,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
4. 구매 증빙
▷ 구매계약서, 세금계산서,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
지원 금액은 얼마?
▷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(전기냉방기, 전기냉난방기) 구매금액의 40%
▷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,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
(예: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,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)
▷ 기기가격 기준(설치비 미포함, 부가세 제외)
지원제외되는 경우는?
▷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시장조성사업 참여고객
▷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%를 초과하는 경우
▷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, 설치한 고객
- 단, '23.7.4 ~ '23.7.16 사이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
- 구매계약서상의 기기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
지원은 언제까지?
▷ '23.7.17. ~ 12월 말(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)
▷ 사업예산 300억 원 / 사업자 당 최대 160만 원 지원 시 = 냉난방기 18,500대 교체 지원가능
신청은 어떻게?
▷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 기기의 제조일자가 '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,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
▷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접속(PC기준) 우측 상단 수요관리제도 안내 클릭 → 우측 하단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확인
▷ 또는, 홈 화면 팝업에서 바로가기 클릭
▷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, Fax, e-mail 등으로 접수
지금까지 소상공인 노후 에어컨 교체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여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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