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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으로 6개월간 50만원 받는 방법

by Fancy-Yol 2024. 2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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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, 1유형은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, 2유형은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.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1유형으로 참여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자격요건 알아보고 신청해 보도록 하세요.

 

목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간 50만원 지원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    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지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맞줌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며,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취업이룸에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유형 지원자격 요건

    ◈ 1유형에서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으며, 선발형은 청년형과 비경제활동형으로 나뉘게 됩니다.

     

    각 유형은 나이, 소득, 재산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유형과 2유형 자격요건 등 비교표

    1유형 참여 시 지원 금액

    ◈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
    ▶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

    •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부양가족은 미성년자(만 18세 이하), 고령자(만 70세 이상), 중증장애인만 해당됩니다.
    •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.
    단,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월 50만원 ~ 90만원)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
    1유형 지원 자격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. 1유형 신청 전 아래 내용 필히 확인하시고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    1.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    2.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    3.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    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
    5.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7.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
    8.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24년 1,337,067원)를 넘는 사람
      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스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의 유의
    9.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,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
     

   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사항

     

     

   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중인 참여자는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,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 부정수급 유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부정행위 사례
    1.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
    2.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
    3.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
    4.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    5.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    6.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

     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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